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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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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성재
댓글 1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4-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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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전문건설업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실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무병원도 협회를 통해 실적신고가 가능한지요? 불가하면 저희는 어디에서 실적신고를 해야 할까요? 병원의 경우는 실적이란 단어가 맞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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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재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실적 증명·신고하는 곳에 없으므로 이를 위해 수목진료 정보체계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및 제도 도입을 위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실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각 사업의 발주처(지자체 등)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