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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의 산림기술자 자격인증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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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롱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4-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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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산림기술자(녹지조경분야) 자격신청이 현재는 조경기술자/조경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만 인정되는데

이를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법상 '도시숲 조성및 관리' 산림사업법인 설립요건이

자본금 1억/녹지조경기술자 초급/중급 각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병원업 사업확장을 위해 도시숲 조성 및 관리분야가 관심이 가는데...

법적 진입장벽이 있어서....

도시숲 조성이 조경분야라면 도시숲 관리는 나무의사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도시숲이 정책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협회 관계자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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