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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 수목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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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보수교육 이수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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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범
댓글 2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1 11:01

본문

안녕하십니까?

11회 합격자 김정범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나무의사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으며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11월 25일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 한 달 전쯤 의무교육 중 필수교육을 제외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5년 10월 15일(8시간), 25년 11월 19일(8시간), 25년 11월 20일(8시간)]

저 같은 경우 3년 이내 필수교육(4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전체 20시간(보수교육+필수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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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나무의사협회 입니다.
보수교육 이수의무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나무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이므로 취업 이전에 받으신 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1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20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나무의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 있으시면 협회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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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님의 댓글

김정범 작성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2025년 12월 25일 부터 28년 12월 24일 내에서 20시간 이수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