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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 발의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가 됐나요? (마감 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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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도 다들 모르고 계신 것 같던데,,
두 경우 모두 매우 직접적인 '나무의사'들의 영역인데,,,,;;;;;;;
아무튼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22080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생략)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나.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다. 나무병원에 종사중인 수목치료기술자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제1항).
라.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17 신설).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나.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다. 나무병원에 종사중인 수목치료기술자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제1항).
라.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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