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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방제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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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방제공사는
현재 산림사업먼허 보유업체만 입찰 참여가능합니다.
나무병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나무의사의 업역은 산림 및 산림외 모든나무(농작물 제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산림사업면허 보유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생활권 수목은 조경회사가 관리하고 방제사업은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진단,처방,치료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산림수목은 산림사업면허업체가 관리하고 방제는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진단, 처방, 치료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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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424j님의 댓글
박수424j 작성일https://aol-maill.com 백링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