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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 수목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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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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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채
댓글 1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3-10-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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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기사, 건축기사 처럼 건축기술인협회에서 경력을 보증해주듯이 저희도 협회에서 경력을 관리하면 어떨까요?

    ex)초급,중급,고급을 나누면 어떨까요?

2. 나무의사 협회에서 정회원의 증서나 이런거를 차별화하여 협회가입을 유도하는게 어떤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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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산림보호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경력관리 등을 위해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정회원에게 신청을 받아 상장형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