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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승균
댓글 2건 조회 2,227회 작성일 23-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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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골프장 코스관리(잔디,조경)를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는곳이 많습니다.

전체 골프장 500여개중 20%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잔디관리는 빼더라도 클럽하우스 주변 수목관리,기타 조경관리...등은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농약 사용)우리의 범주일텐데요?

협회에서 산림청,문체부등과 협의하여 골프장협회,각 골프장에

공문(협조)이라도 보내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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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산림청에 공문발송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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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우리 협회에서 산림청에 요청해서 붙임과 같이 골프장경영협회에 공문발송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