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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 수목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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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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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정미
댓글 3건 조회 6,965회 작성일 21-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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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에서 근무하는 문정미입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농약사용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나무의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나무의사도 농약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인정 받는다는 판단입니다. 


나무병원에서 앞으로 방제공사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약 판매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보니,  판매업 등록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식물보호산업기사를 가진 분들은 판매업 등록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요. 


나무의사협회가 나무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내용 중

4.판매업 등록기준, 가, 1),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 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위의 내용에 '나무의사'도 추가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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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육님의 댓글

김장육 작성일

협회에 처음 가입하고 정말 좋은 의견을 이미 주셨던 것으로 인상깊게 기억합니다.
1년이 넘은 지금 관련 시행규칙 상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해당소관업무부처에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 법령 제ㆍ개정, 총괄, 044-201-1894, 1895) 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22.09.05)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산림청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건의 접수된 문서(전자문서포함)가 전혀 없었음을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인 산림청 병해충방제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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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미님의 댓글

권정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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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님의 댓글

정경희 작성일

좋은 의견입니다. 포함하는 자격증 종류에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면 여러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나무병원은 편리하겠네요. 물론 나무의사 자격증 양성과정이나 시험에 농약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