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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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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에서 근무하는 문정미입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농약사용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나무의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나무의사도 농약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인정 받는다는 판단입니다.
나무병원에서 앞으로 방제공사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약 판매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보니, 판매업 등록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식물보호산업기사를 가진 분들은 판매업 등록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요.
나무의사협회가 나무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내용 중
4.판매업 등록기준, 가, 1),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 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위의 내용에 '나무의사'도 추가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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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농약관리법 시행규칙).pdf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30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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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장육님의 댓글
김장육 작성일
협회에 처음 가입하고 정말 좋은 의견을 이미 주셨던 것으로 인상깊게 기억합니다.
1년이 넘은 지금 관련 시행규칙 상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해당소관업무부처에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 법령 제ㆍ개정, 총괄, 044-201-1894, 1895) 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22.09.05)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산림청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건의 접수된 문서(전자문서포함)가 전혀 없었음을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인 산림청 병해충방제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미님의 댓글
권정미 작성일
정경희님의 댓글
정경희 작성일좋은 의견입니다. 포함하는 자격증 종류에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면 여러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나무병원은 편리하겠네요. 물론 나무의사 자격증 양성과정이나 시험에 농약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