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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인정기준에 나무의사자격 학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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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구
댓글 2건 조회 5,206회 작성일 22-11-22 10:46

본문

 

2021년 12월21에 고시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1-0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

제24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첨부합니다.
 

아직 나무의사 자격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국나무의사협회, 산림청의 도움을 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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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진구 선생님
요청하신 내용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답변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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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님의 댓글

김안나 작성일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관련 내용 통화 기록입니다.
https://cafe.naver.com/seoulnamu/45

이후, 협회에서 산림청에 자격증 인정 관련 서류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음은... 아마도 산림청에서 답변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