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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인정기준에 나무의사자격 학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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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21에 고시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1-0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
제24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첨부합니다.
아직 나무의사 자격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국나무의사협회, 산림청의 도움을 청합니다.
첨부파일
-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pdf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2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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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진구 선생님
요청하신 내용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답변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안나님의 댓글
김안나 작성일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관련 내용 통화 기록입니다.
https://cafe.naver.com/seoulnamu/45
이후, 협회에서 산림청에 자격증 인정 관련 서류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음은... 아마도 산림청에서 답변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