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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협회비/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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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나무의사 취득하고 나무의사협회 정회원이 되기위해 문의했더니 협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정회원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입한해에 협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고 그다음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올해 가입하더라도 2022년 협회비와 연회비를 전부 내야한다는것이 이해가 안되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022년 후반에 시험에 합격했고 협회 가입을 하지않아서 나무협회로부터 아무정보나 혜택을 받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협회비를 납부하고 2023년 연회비를 납부하라는것은타당하지않아보입니다.
이 협회규약은 준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어느년도에 정회원이 되고자한다면 합격한해로부터 내지않은 협회비+연회비를 전부 납부해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준회원으로 계속있다가 2024년에 협회를 가입하거나 2025년에 가입한다고 하면 2022년협회비+2023년연회비+2024년연회비 +2025년 연회비
이렇게 납부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과연 리즈너블한지요?
협회로부터 헤택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준회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은 협회로부터 제공되는 헤택을 받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린회비납부를 해야 정회원자격을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다면 협회규약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22년부터 정식으로 협회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현재 8회차까지 나무의사가 배촐될예정이고 1000명정도로 나무의사가 배출되긴했지만 구직시장은 아직 확대되지 않아서 2023년 7월 유예조치가 지난후
상황을 봐야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나무의사업업역미확대로 아직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고있는 나무의사 취득한분들은 정회원으로 가입하지않으신분들이 제주변에 많습니다.
정회원이 되고자 한해부터 협회비 납부 그이듬해부터 연회비 납부로 변경하는것을 논의 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이번달 정기총회도 있으시다고 하니 이부분 논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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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네 정지숙 선생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님의 댓글
신원호 작성일
협회비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있었는지 궁궁하네요?
저도 이번(23년3월)에 가입하면서 협회가입비20만원과 23년도 연회비1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정회원이 안되네요
21년도와22년도 연회비를 무조건 납부해야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