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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업 변경등록 일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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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정목
댓글 2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12-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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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모 나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  전임자 퇴사 (7월 3일)후 약 27일 지난 8월 1일  신규 나무의사가 입사했고, 

4대보험 가입서류(8월 1일 입사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9월 3일 변경등록을 신청해서 변경등록을 마쳤는데,

그 후 도청 나무병원 담당자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유는 변경등록 기간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임자 퇴사일과 변경등록 신청일이 30일을 초과했다는 사유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전임자 퇴사후 30일이내 신규나무의사 채용)으로 등록을 진행 했는데 

문제없이 등록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 했었는데, 이렇게 처분을 당하니 너무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처분도 없었는데, 금번에 도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처분 명령이 내려 왔습니다.


도청 담당자와 청문회도 진행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이 계시는지요?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처분을 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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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님의 댓글

임대중 작성일

변경등록 기간도과에 따른 처분예고 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헷갈리기 쉽고, 놓치기 쉬운 변경등록절차에 대해 영업정지 등은 가혹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디서 보니 과징금이나 폐업후 재등록 등의 방식을 용인감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산림당국 담당자에게 대안을 요구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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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목님의 댓글의 댓글

손정목 작성일

조언 감사드립니다.
산림청 병해충방제과 담당자에게 문의 했었는데 동일한 답변(정황은 이해하겠으나 처분을 피할 수 없다)을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