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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 54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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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대
댓글 1건 조회 790회 작성일 22-05-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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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조경관리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나무의사 입니다.  


# 질문 1

산림청 담당자 질의 결과

수목 병해충 방제 시

산림보호법 제 54조에 5항 의거하여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직접 작물보호제 살포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나무병원 법인 소속의 직원이 방제를 하면 불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_산림 보호법 제 54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 8.>

1. 제21조의4제1항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질문 2

법인소유의 수목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병충해 방제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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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수료진료 등 법령 유권해석은 산림보호법을 관장하는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답변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대 회원님의 질의 4,5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받은 답변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