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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소유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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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대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2-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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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수목의 소유주가 소유한 수목에 방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를 수목의 소유주로 볼수 있는지 그리고 입주자들로 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실 직원의 경우도 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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