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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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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2021년 7월 18일 19시, ZOOM)
1. 참가인원 13명
- 문성철, 김철응, 권정미, 권영대, 이광재, 한경식, 손재국, 윤준원
김세윤, 신현익, 황중수, 김학윤, 강기래
2. 안내
가. 학술대회 및 학술자료 발간 세부 계획서 제출요청 (7/31일까지)
-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권건형, 한경식, 권영대, 손재국, 문성철
- 편집위원회 : 김철응, 이광재, 권건형
나. 나무의사보수교육용역
- 진행현황 보고회 (7월 15일 ; 최문기 사무관, 강주형 주무관, 강기래, 문성철)
다. 나무의사 입회비, 연회비 관련 결제페이지
라. 비자격자의 나무병원 상호사용관련
- 산림청 공문 발송
마. 나무의사채용 문의
- 홈페이지 통한 동일한 양식으로 정보 제공
바. 나무의사제도에 대한 홍보 공문 수정
- 권정미 부회장. 산림청, 농진청, (교육청, 도 산림과, 공동주택, 기업)
사. 지회별 조직체계 구성여부
-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감사, 지회친목회비)
제49조(지회) ① 지회는 다음과 같이 7개 권역에 둔다.
서울권역, 경기·인천권역, 강원권역, 대전·충청권역, 광주·호남·제주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울산·경남권역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회는 중앙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 및 회칙에 부속된 규정 등을 제ㆍ개정하였을 때는 10일 이내에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이 있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총회의 개최일은 지회회칙에 따라 결정하되, 중앙회 임원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의사록을 총회 후 20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의내용
가. 2021년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참여
- 주관 : 한국나무의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
- - 시기 : 2021년 10월 1~2일 (금, 토요일)
- - 2021년 7월 31일까지 제안
○ 도시 숲의 중요 녹지공간 공동주택 수목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시민참여 지원방안
○ 공동주택 조경공간에서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실천적 대안
○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나무의사와 주택관리사의 제안
○ 기타 아이디어 모집
나. 나무의사 인장 등록제도 검토 – 법률 내용 검토 후 재논의
- - 취 지 : 이중취업 등 방지를 위한 제안
- 1종 나무병원 등록(각 광역지자체 등록) 나무의사 자격증
( 광역지자체 간 크로스 체크 여부 )
- - 지자체는 이중등록 방지를 위해 나무의사협회에 인장관리 업무 위임
- - 나무의사 자격번호를 새긴 인장을 나무의사협회에 등록
- - 진단처방서에 등록된 인장 사용
○ 진단처방전 임의 도용 방지
○ 주택관리사협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
다. 하반기 교육 계획 수립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8월 계획 수정
-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9월 이후 탄력적 계획수립
라. 전임요원 채용 계획 수립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교수요원)
-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교수요원)
마. 기타 안건
- 나무의사제도에 대한 한국나무의사협회 주도로 홍보
- 사업계획서 수립 후 산림청 신청(사무국 설립 후 진행)
- 작물보호제 사용에 대하여 농진청에 나무의사 탄원서 방문 제출 (사무국 설립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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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윤준원님의 댓글
윤준원 작성일나무의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정훈님의 댓글
조정훈 작성일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