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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나무의사협회 브로슈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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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7건 조회 345회 작성일 22-09-30 14:29

본문

안녕하세요 협회 사무처입니다.

우리 협회 홍보용 브로슈어를 발간하였습니다. 브로슈어를 자료실에 올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브로슈어 제작을 총괄하신 김안나 회원님과 사진을 제공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워터마크는 사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삽입되어 있으며 실제 브로슈어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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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육님의 댓글

김장육 작성일

수고하셨습니다.
4번 jpg 파일에 '물 많이 주시고 처방전 받아가세요.'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는데, '진단을 받으시고 처방전 받아가세요.'라고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을 냅니다.
물을 많이 주면 안되는 거니까요. '많이'라는 표현의 정의가 나무의사들에게는 '수목의 유전적 특성에 맞게, 토양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고 충분하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겠지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물을 많이 주다가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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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2.jpg 파일에 의하면 나무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저는 나무의사가 아닌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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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한국나무의사협회 홍보용 브로슈어 인 줄 알았는데 ,  의외로 한국나무병원협회 홍보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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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2.jpg 는  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일고의 배려도 없는 브로슈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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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2.jpg에  나무의사의 정의를  산림보호법에 정의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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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산림보호법 제21조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에  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격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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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9월1일  한국나무의사 정회원 톡방에서    브로슈어에서 정의한 나무의사와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나무의사의 정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때는 브로슈어에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어떤 나무의사분이
올린 나무의사 정의를 읽고서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2. jpg 에 기술된 나무의사의 정의를  산림보호법에 정의된 대로 수정하지 않고 협회 밖으로 배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포되었다면  회수하시든지  수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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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님의 댓글

정영미 작성일

임원진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