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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숲사랑지도원 되는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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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0회 작성일 22-09-06 16:27

본문

 

 

● 숲사랑 지도원이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숲사랑 활동(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의 감시 및 계도, 산불예방 신고, 자생식물 보호, 건전한 산림휴양 산행문화의 유도 등)을 지도하는 사람

 

 

● 숲사랑지도원이 되는 길
- 신청기관 : 본인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신청방법
    •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작성
    • ·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 기관에서 별도 심사 후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 오프라인 신청

  •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 - 위촉자격증빙서류 1부
  •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 사진 1매(3x4 사이즈)
  • ※ 해당 관할지방산림청 주소 및 연락처(산림청 홈페이지 숲사랑지도원 되는길 참고)

 

◎ 온라인 신청

  • - 위촉자격증빙서류 1부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아닌 자격증빙서류)
  •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3*4사이즈 반명함 사진(jpg,bmp) 등 이미지파일)
    - 숲사랑지도원 온라인 신청하기(산림청 홈페이지 숲사랑지도원 되는길 참고)클릭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

 

◎ 숲사랑지도위원 신청시

  • - 숲사랑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별도)
    ※ 숲사랑지도위원은 산림부서 고위공무원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

 

 

https://www.forest.go.kr/

산림청- 산림정책 > 산림보호 > 숲사랑 > 숲사랑 지도원 > 숲사랑지도원이 되는길 > 숲사랑지도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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