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 한국가로수협회의 노거수 진단방법 및 장비 활용에 대한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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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로수협회 김철웅 이사(나무의사, 전부회장)로부터 나무의사 대상 노거수 진단방법 및 응용 등에 대한 교육안내 요청이 있어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소개
- 노거수에 대한 진단과정 및 필요한 최적의 장비선택 방법 등을 현장에서 토의를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잎, 줄기, 뿌리로 구분해서 진단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소지하고 계신 진단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현장에서 시연을 함께 합니다.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진단방법을 찾기위해 나무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정 : (기초반) 2022. 10. 21.(금) 8:50 ~ 17:00
- ○ 장 소 : 경기도 수원특례시 일원 (확정자에게 개별통보)
○ 신청기간: 2022. 9. 5.(월) ~ 2022. 9. 16.(금)
○ 신청방법 : st2089@naver.com (메일접수만 받습니다)
○ 교 육 비 : 300,000원
첨부파일
-
노거수진단방법과 응용 모집공고문.hwp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9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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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장육님의 댓글
김장육 작성일
링크가 먹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번호 구분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관과
12 특수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 김판석 042-825-6208 산림병해충방제과
11 특수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02-3434-7114 산림정책과
10 특수법인 한국산지보전협회 김형완 042-716-0930 산지정책과
9 특수법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전범권 042-620-6300 산림휴양등산과
8 특수법인 한국치산기술협회 박종호 043-279-5305 산사태방지과
7 특수법인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1600-3248 산림정책과
6 특수법인 한국산림토석협회 백경진 042-585-8809 산지정책과
5 특수법인 목재문화진흥회 김종원 02-3463-9633 목재산업과
4 특수법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042-822-9415 산불방지과
3 특수법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창재 042-719-4000 산림복지정책과
2 특수법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044-270-5005 산림환경보호과
1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042-489-8580 산림일자리창업팀

김용하님의 댓글
김용하 작성일
김철응 나무의사헙회 전부회장님과 김장욱나무의사님의
나무의사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회로 나무의사자격을 취득한
김용하입니다.
나무의사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앟아
우리 업계상황과 협회활동등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그마하나 회원으로서의 도리로서
업계상황과 협회활동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읍니다.
해서
위 김장육선생님이 올리신 논제에 대해 추가로 의문사항을 제기합니다.
김철응나무의사님이 공지하신 (사)가로수협회에서 가지려는 교육이
1. 나무병원이 해야 할 업무를 교육하는 것같아 보인다는 점
2. 나무의사협회와 회원들의 권익확보와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할
협회임원 및 나무의사로서 다른 협회의 교육을 공지하고 계시다는 점
3. 현재 나무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수목진료를 하고싶어도
여러 제도상 실무기술상 애로로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시는
나무의사님들이 많다는 점등에 비우처 볼 때
김철응 전 부회장님의 이러한 교육공지는
그 진의와는 무관하게 나무의사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같읍니다.
하여 그 걱정을 불식시키기고 나무의사제도 발전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아래사항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사)가로수협회의 등기부등본과 정관상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저희 협회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요?)
2. 그 교육은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지요?

김장육님의 댓글
김장육 작성일
존경하는 김철응 전 부회장님께서는 나무의사 선생님이시며 우리 협회의 임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가로수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특수법인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용하고 나아가 공고까지 취하는 행위 일체가 김철웅 전부회장님을 비롯하여 협회의 집행부 모두가 맡은 직무를 수수방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철응 이사님의 해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회원으로서 감사기구의 의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무기구에서는 저의 요구사항을 즉각 감사기구로 전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육 올림

김장육님의 댓글
김장육 작성일
참고로, 특수법인이란 현재 날짜 기준으로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12개 협회를 말합니다.
해당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reg/selectRelationGroupList.do?mn=NKFS_07_09_03&pageIndex=1&searchCnd=aLL&searchWrd=&ctgry1=%ed%8a%b9%ec%88%98%eb%b2%95%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