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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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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5-09-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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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의6제1항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공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5. 9.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거나 전자우편(lee17@korea.kr)으로 산림청 관련부서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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