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의6제1항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공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5. 9.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거나 전자우편(lee17@korea.kr)으로 산림청 관련부서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본문부 붙임파일 [본문]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9 10:31:29 -
산림청공고제2025-322호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9 10:31:29 -
의견제출 서식.hwpx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9 10:31:29
- 이전글제2기 나무의사 역량강화과정 교육 안내 25.09.29
- 다음글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등 수목진료제도 운영 철저 25.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