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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등 수목진료제도 운영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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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09-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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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등 수목진료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주요내용]


 1. 처방전 법정 서식 임의 변경 금지, 처방전 날짜 오기 등 처방전 작성 철저


 2. 공동주택 수목 진료 시 관리사무소와 방문 일정 사전 조율 및 직원 입회 협조


 3. 나무병원 소속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외 일용직 근로자의 수목 진료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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