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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등 수목진료제도 운영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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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등 수목진료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주요내용]
1. 처방전 법정 서식 임의 변경 금지, 처방전 날짜 오기 등 처방전 작성 철저
2. 공동주택 수목 진료 시 관리사무소와 방문 일정 사전 조율 및 직원 입회 협조
3. 나무병원 소속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외 일용직 근로자의 수목 진료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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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부 붙임파일 [본문]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등 수목진료제도 운영 철저.pdf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9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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