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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견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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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자 의견 조회가 있어 공유하오니, 본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 2]을 작성하시어 2025. 5. 13.(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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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x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9 15:19:17 -
제출서식.hwpx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9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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