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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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공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붙임 작성서식으로 작성하여 9.25.(수)까지 협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법률개정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법과 산림재난관리법으로 분법화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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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02_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24.9.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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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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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전부개정안의 제13조 산림보호구역 지정
1. 생활환경보호구역. 2. 경관보호구역, ~5.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으로 정해놓고서
제16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산림병해충 방제라도 지방산림청은 공원관리청에 통보만 하면 되고, 숲가꾸기, 벌채, 채취는 신고만 하면되는데
유독 나무의사가 활동하는 곳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 차라리 산림병해충 방제 방법을 바꾸든지 ,,,

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일명 산림환경보호법 이다 라고 법률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보호법 이란 명칭에 걸맞게 산림환경보호구역 이란 용어도 새롭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보호구역에는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될 수 있겠죠... 서울시 그 다음에는 부산시,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수원 등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약을 사용함으로인한 환경과 대중의 건강에 대한 우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의된 산림환경보호법안은 미완성인채로 나무의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여백을 나무의사들이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