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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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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1,488회 작성일 24-09-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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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공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붙임 작성서식으로 작성하여 9.25.(수)까지 협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법률개정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법과 산림재난관리법으로 분법화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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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전부개정안의 제13조 산림보호구역 지정
  1. 생활환경보호구역. 2. 경관보호구역, ~5.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으로 정해놓고서 

제16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산림병해충 방제라도  지방산림청은  공원관리청에 통보만 하면 되고,  숲가꾸기, 벌채, 채취는 신고만 하면되는데 

유독 나무의사가 활동하는 곳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  차라리  산림병해충 방제 방법을 바꾸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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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일명  산림환경보호법 이다 라고 법률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보호법 이란 명칭에 걸맞게 산림환경보호구역 이란 용어도 새롭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보호구역에는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될 수 있겠죠... 서울시 그 다음에는  부산시,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수원 등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약을 사용함으로인한  환경과 대중의 건강에 대한 우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의된 산림환경보호법안은 미완성인채로 나무의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여백을 나무의사들이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