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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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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4회 작성일 24-09-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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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가 있어 공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붙임 작성서식으로 작성하여 9.23.(월)까지 협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명확화

  o 나무의사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범위를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


2. 나무병원 변경등록 대상의 명확화

  o 나무병원 등록기준에서 정한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임을 명시


3.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o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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