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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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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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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_검토보고서.산림보호법_어기구의원.pdf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9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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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왜 나무의사 자격증이 생겼는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고려하지 않고서 글을 전개하니 참 무어라 해야할 지...
수목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진단 처방함에 농약이 포함되는데, 농약이 공중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을 지닌 나무의사가 필요로 했음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개인(또는 법인, 정부, 지자체)소유의 수목에 대한 처분권은 개인(또는 법인, 정부, 지자체)에게 있되, 적절한 방제가 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 서술로 일관함에 있어 , 지극히 유감스러운 검토보고서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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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p12에 \\\\\\\\\\\\\\\\" 주요국의 경우 수목소유자에 대해 수목진료 전문기관에 의한 수목 진료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 당장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목 소유자(일반인)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전문자격을 지닌 이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구분되어 있음.
따라서 \\\\\\\\\\\\\\\\" 수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수준\\\\\\\\\\\\\\\\"이 아닌 농약을 사용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한하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음.

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수목병해충을 관리함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농약관리자격증은 필수이고 그외에 여러 자격증을 두어 나라의 자원인 나무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워낙 영토가 넓어서 기능별로 자격증을 두나 국내의 영토는 이에 비할바가 안되니 나무의사로 통합한 것으로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