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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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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265회 작성일 24-04-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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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되어 공지하오니

의견있으신 회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4. 4.22.(월)까지 협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제출기간을 감안하시어 의견 제출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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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시행령안에 대해 조금 우려가
있 습니다.
첫째.  도시숲등에 병해충관리
항목이 들어감으로써 순수히
나무의사의 영역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둘째  수목진단에 있어서 제거와 가지치기 대상에 한해서 나무의사가 진단을 실행한다는 의미는
육안정밀검사는 굳이 나무의사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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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도시숲  병해충관리가 나무의사의 순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무의사 제도를 만든 취지는
어디서  찾습니까?
나무의사의 전문 영역을 산림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