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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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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되어 공지하오니
의견있으신 회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4. 4.22.(월)까지 협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제출기간을 감안하시어 의견 제출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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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9 10:45:50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9 10:45:50 -
검토의견 작성서식.hwpx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9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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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시행령안에 대해 조금 우려가
있 습니다.
첫째. 도시숲등에 병해충관리
항목이 들어감으로써 순수히
나무의사의 영역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둘째 수목진단에 있어서 제거와 가지치기 대상에 한해서 나무의사가 진단을 실행한다는 의미는
육안정밀검사는 굳이 나무의사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최재용님의 댓글
최재용 작성일
도시숲 병해충관리가 나무의사의 순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무의사 제도를 만든 취지는
어디서 찾습니까?
나무의사의 전문 영역을 산림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