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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보수교육 이수기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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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7회 작성일 23-09-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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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21조의13(나무의사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9(보수교육의 기간 내용 등) 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3년간 20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무의사 보수교육 이수대상 시점은 보수교육 제도 시행일인 2020. 6. 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기준임을 알려드리니 

보수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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