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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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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반영 요청한 공무원임용시험 시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건이 반영되어
2023. 8. 1.자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657호)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기 자료 공유합니다.
o 시행시기: 2025. 1. 1.
o 가 산 점: 5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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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365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pdf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1 10:55:45 -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공무원임용시험령).hwp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1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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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안나님의 댓글
김안나 작성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