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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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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468회 작성일 23-09-01 10:55

본문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반영 요청한 공무원임용시험 시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건이 반영되어

2023. 8. 1.자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657호)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기 자료 공유합니다.

 

o 시행시기: 2025. 1. 1.

o 가 산 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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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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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님의 댓글

김안나 작성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