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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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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 제1613호) 일부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o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 평가 ·심의 절차 일원화
o 산림기술용역 대가 지준 제정에 따른 산림병해충 설계·감리의 용역비에 관한 사항 이관
o 항공방제 사전 적절성 검토 도입
o 산림병해충 병명 및 피해조사 요령 수정
o 기타 운영 상 미비점 개선·보완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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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일부개정훈령안(훈령 제1613호, 2023.8.10.).pdf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0 14:29:52 -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개정전문(훈령 제1613호, 2023.8.10.).pdf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0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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