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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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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3회 작성일 23-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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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제기 주요내용>

 나무의사 제도의 경과조치 종료(2023.6.27.)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산림청에 접수됨

 o (사례 1) 나무의사의 담합으로 일정 급여 이하의 나무병원에 고용 거부

 o (사례 2) 나무병원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나, 일부 요일 및 일정 시간 근무 요구

 o (사례 3) 나무의사 자격증 대여 요구

 

<협조요청사항>

 o 수목진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관련 산업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회원 관리 및 수목진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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