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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관리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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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O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함(제13조의2 ③ 단서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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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공포 산림보호법 임미애의원.pdf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3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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